관세청에서 카톡이 왔는데…

첨부된 이미지의 관세청 카톡 메세지가 왔습니다.
내용상 통관제한대상이라서 통관 불가하다는데,
어찌해야 할 지….
통관 하려면 의사 처방전을 제출 하라고 하네요…
안 할 시 반송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쯤에는 우체국에서 간이통관대상이라고
간이통관신청을 하라고 하더군요..신청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관세청에서 첨부와 같은 카톡이 오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유보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