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통관 카톡이 와서 문의 드립니다. 고객님의 우편물 RM735706535IN(통관번호: 239978)이 도착하였습니다. 간이통관 대상 우편물은 통관 안내(우편)를 받으신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관에 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통관 안내문은 우편으로도 발송 예정입니다. 라고 카카오톡 문자 왔습니다. 제가 간이통관 신청 추가로 해야되나요? 장인석 All Autho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