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세관]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심사 세관직원 안내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입니다. (032-720-7445) 귀하의 물품(통관번호 245061)은 전문의약품(또는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통관제한대상입니다. 1. 해당 제품을 복용해도 무방하다는 의사‘처방전’이 제출될 경우 통관이 가능합니다.(해외 의사처방전 불가) *필수 기재사항: ★제품명 및 성분, 제품수량★, 발급일, 의사면허번호, 제출처: 인천공항세관 2. 의사처방전 제출이 어려운 경우 통관이 제한되므로 반송 신청하셔야 합니다. 통관번호, 성함, 연락처, ‘반송신청합니다’ 라고 기재하여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이 없을 경우 도착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자동반송됩니다. 감사합니다. * 성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나라-해외직구 위해식품목록 참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민원센터(1577-1255)로 문의바랍니다. * 이메일 제목에 통관번호를 꼭 기재하여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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